2010년09월05일 94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,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·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 · 배포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"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. 이 부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내용입니다. 이 부분은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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